[검·경 이중수사 대립] 檢 ‘검사 비리’ 2주 전에 알았다… 특임, 金검사 영장 방침

입력 2012-11-13 21:59


검찰이 이달 초부터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검사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직속상관에게 자신이 감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휴가를 요청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 감찰1과는 김 검사를 대상으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성격, 유진그룹과 관련 주식 투자를 한 경위,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와의 돈 거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이 개시된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 검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에도 감찰은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감찰한 뒤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려다 사건이 공개되자 9일 뒤늦게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덮는다고 덮을 수 있었겠느냐”며 “감찰에서 비리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9일 팀을 구성하자마자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13일 오후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이달 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은 내사부터 수사까지 모두 경찰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경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검·경 갈등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검찰은 곧바로 경찰에 수사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찰 역시 협의회 구성에 응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오는 15일 비공개로 수사협의회를 열어 이중수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강주화 전웅빈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