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도시’ 만든다… 음식점·호프집 등 8만곳 집중 단속

입력 2012-11-13 21:59


서울시가 서울을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외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실내금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다양한 흡연율 감축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 신청사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적극 펴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금연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에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도 금연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 중인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으로 확대한다.

흡연율 낮추기 정책도 추진한다. 연간 5만명 이상 등록·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담뱃값 인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4.2%인 서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9%대로 낮출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 금지 등의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흡연율이 높은 취약계층 대상 금연상담 강화,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비롯해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가동해 금연정책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것대로 적극 추진해 금연도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