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제도 사라진다… 정부, 병역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2-11-13 21:30
전투경찰 차출 제도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현역 입영자 중 일부를 전경으로 차출했던 현행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고 대간첩작전 등의 임무는 의경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법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전경 차출 중단은 현재 실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입대한 뒤 지난 2월 전경에 차출된 현역 입영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들이 내년 12월쯤 복무를 마치면 ‘전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날 의결된 병역법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협력과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 분류했다. 아울러 평시 입영의무 연령 상향 조정(35세→37세)에 따라 전시·사변 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도 35세에서 37세로 조정됐다.
정부는 또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등을 추가하고, 범죄수익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화재 진압 중 숨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김성은 소방경 등 63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