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朴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입력 2012-11-13 19:2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정당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