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설득력 없다
입력 2012-11-12 22:10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가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 신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특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지만 최 수석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수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아니라 특검이 판단할 문제다. 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12·19 대선을 앞두고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특검 입장이 아닌가 싶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특검에서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수사를 했다. (일부 수사절차가)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등 남은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