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타타워 실소유주에 169억 과세 정당”
입력 2012-11-12 21:55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악용해 수천억원대 도심 빌딩을 인수한 외국계 법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강남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했다. 같은 달 두 회사는 스타타워 주식의 각각 50.01%, 49.99%를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재판부는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자본금도 주식 1주(1200원)에 불과하다. 또 주소도 원고와 같고 직원이 전혀 없으며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면서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