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눈덩이… 2010년 수사 부당개입 의혹도
입력 2012-11-13 00:27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경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A부장검사의 비리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A검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조씨 측근인 강모(51)씨로부터 받은 2억4000만원, 유진그룹 관계자와 KT 자회사인 KTF 임원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차명계좌를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날 추가로 A검사가 2010년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팀을 급파하는 등 또 다른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검사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먼저 유진그룹으로 돈을 받은 2008년 당시 기업·금융 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으로 재직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8년 즈음에 A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의 인수·합병 사업과 관련해 내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와 자료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KTF 임원이 A검사에게 접대성 해외여행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KT·KTF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와 KTF 대표를 구속시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만∼수억원대 돈을 입금한 5∼6명을 조사했고 사건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일부터 유진그룹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을 소환해 A검사에게 뭉칫돈을 보낸 경위와 수사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A검사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뭉칫돈 중 일부가 입금자에게 돌아간 사실도 확인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검사와 후배 검사 3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