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코오롱서 24년간 매달 수백만원 고문료 받아
입력 2012-11-12 19:23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24년간 코오롱 측으로부터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제모(66) 전 코오롱 FnC 대표이사는 “코오롱 사장이던 이 전 의원이 1988년 퇴사한 이후 고문 활동비를 받아 왔다”며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24년간 고문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코오롱 측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7억원가량으로 불어난다. 다만 2007년 이전에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검찰은 2007년 7월∼2011년 12월에 받은 1억575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제씨는 고문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2000년 경영지원실장일 때 인사팀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의 의원실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구두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당한 고문 활동을 위해 받은 경비”라는 이 전 의원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