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협조-참고인 소환 불응 ‘미완의 특검’

입력 2012-11-13 00:3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팀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불발로 끝났다.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특검 수사는 14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압수수색, 집행 불능”=특검팀은 오후 2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했다. 청와대 경호처에 들어가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측이 ‘제3의 장소’로 자료를 옮겨 놓으면 특검팀이 이를 확보하는 ‘간접 압수수색’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가지만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제한에 따라 경호처와 영장 집행 시기, 방법 등을 조율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우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 5명은 경호처 인사들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먼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경호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경호처 측에 영장에 따른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특검팀은 영장 제시 이후 1시간30분 만에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집행 불능이 되면서 종료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34)씨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써 준 차용증 원본 파일, 경호처 특수활동비 내역, 경호처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부지 매입 계약서 원자료 등을 청와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옥 여사는 서면조사=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모두 고려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시형씨가 땅값 마련을 위해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논현동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측근인 설모(58)씨가 2010년 이후 시형씨에게 여러 차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설씨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김 여사마저 서면 답변서만 받기로 하면서 이 부분의 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팀이 이미 수사를) 할 만큼 했다.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호일 신창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