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그림 팔려다 가짜 판명나자… 35억 사기친 치과의사 부부 기소
입력 2012-11-12 19:22
미국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의 그림을 200억원에 팔았다가 모조품으로 드러나 계약금을 돌려줄 처지가 되자, 고가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5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역시 치과의사인 남편 장모(5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2008년 8월 서울 Y백화점 전 대표 김모씨에게 리히텐슈타인의 65년 작품 ‘메이비(M-Maybe)’를 20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방한한 영국 경매회사의 감정사가 이 그림을 보고 “위작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계약은 파기됐고, 부부는 계약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씨에게 “우리도 파리에 거주하는 화상 함모씨에게 속아서 그림을 샀다. 고가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할 테니 함씨 고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같은 해 12월 부부는 “22억원을 주고 산 중국 명나라 때의 진품 도자기 2점이 있는데 친구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줬다”며 “5억원을 빌려 주면 도자기를 돌려받아 30억원에 대한 담보로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고 말해 김씨에게 5억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도자기 2점을 22억원에 산 적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