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보상 검토… “은행도 책임” 민원 많아

입력 2012-11-12 18:53

은행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를 일정 부분 탕감해준 것처럼 은행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도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 액수로는 1516억원에 이른다.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잘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발적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때 카드사들은 피해액의 40∼50%를 피해고객에게 보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은 소수의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 형평성 논란도 낳았다.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따라 보안카드·계좌 비밀번호 등을 노출한 것은 투자자의 ‘중과실’에 해당해 전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