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대책 국회서 발목 잡히나
입력 2012-11-12 19:25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3대 핵심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대 정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연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을 각각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자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 운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의식한 야당이 2개 법안 모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안 심의와 대선 정국에 묻혀 연내 법 시행은 요원해진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조치 등은 강남 특혜라는 이유로 야당이 18대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7 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소득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달 24일 ‘폐지’ 대신 중과세 부과 중지를 201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사실상 연내 중과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