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 개막 “불법유통 근절” 의정서 채택
입력 2012-11-12 21:40
12일 서울에서 개막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밀수 등 불법 담배 거래 규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리카도 발레라 FCTC 5차 당사국 총회 의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176개 당사국 중 140여개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담배 불법 거래 근절’ 의정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의정서 통과로 협약을 체결한 나라들은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 공급망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의정서는 40개 이상 당사국에서 비준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발효되며 의정서 발효 후 5년 안에 협약 국가들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5차 총회 정부간협상기구(INB)의 이언 월튼 조지 의장은 “마약이나 무기 밀매처럼 막강한 범죄조직이 담배 밀매에 개입, 대규모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르면 세계 84개국에서 보고된 담배 불법 거래 규모는 6570억 개비(2007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11.6%에 해당한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총회 당사국들은 남은 기간 조세·가격정책, 무연·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규제 방안, 면세 담배 판매 제한 권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