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 신용카드사 맘대로 못바꿔

입력 2012-11-11 19:52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휴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바꾸는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57개 약관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의 대표적 사례는 ‘제휴사의 사정’을 빌미로 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부가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변경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영업행태를 반복해 왔다.

무분별한 개인 신용정보 거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카드사의 약관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리볼빙(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출형태로 결제를 자동 연장하는 것) 서비스요율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가입 때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이나 호텔숙박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행할 수 없도록 한 약관도 시정해야 할 조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전문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 은행·금융투자·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