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 5%만 비슷해도 표절 조사… 현장실사 등 통해 확인

입력 2012-11-11 21:51


“저와 같이 한약에 대해 뜨거운 열정으로 (중략) 공부하고 싶습니다.”(지원자 A의 자기소개서) “저와 같이 영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중략) 공부하고 싶습니다.”(지원자 B의 자소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밝힌 지난해 D대학 지원자의 자소서 표절 사례다. 대교협은 올해 대입부터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로 제출하는 자소서가 5% 이상 다른 글과 비슷하면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사추천서는 20% 이상이다. 자소서 대필 업체가 난립하는 등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의 신뢰도 추락에 따른 조치다.

대교협은 이날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활용기준을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도 검색시스템은 지원서류를 서로 비교해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 빈도와 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여 유사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0개 대학에서 도입했고, 올해 98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가이드라인은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적용해 검증한 수치를 레드(위험), 옐로(의심), 블루(유의) 등 3단계로 구분토록 했다. 자소서의 경우 레드는 유사도 30% 이상, 옐로는 5% 이상∼30% 미만, 블루는 5% 미만이다. 교사추천서는 유사도 50% 이상일 때 레드, 20%∼50% 미만이 옐로, 20% 미만이 블루다.

대학은 레드와 옐로에 속하는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가려야 한다. 조사는 1차 확인과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재확인, 학내 대입 관련 위원회 심의의 단계를 거친다.

표절로 판명나면 응시자는 감점,사정 제외, 불합격 등 처분을 받는다.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심각한 표절, 대필,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교사추천서는 유사도 50%를 넘으면 해당 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제’를 도입하고, 대학끼리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해당 교사가 쓴 서류에 감점이나 검토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