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2라운드 지자체 승기
입력 2012-11-11 19:14
대형마트 강제휴무 2라운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승기를 잡았다. 지자체들이 강제휴무와 관련한 조례를 계속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제기한 강제휴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이 새로 개정된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를 적용해 이날 해당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대구 중구와 서구도 강제휴무를 실시했다. 이미 새로운 조례가 발효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75개 대형마트 중 14.7%에 달하는 55개 점포가 11일 문을 닫았다. 업체별로는 이마트 24개(16.3%), 홈플러스 20개(15.3%), 롯데마트 11개(11.3%) 등이다.
SSM도 전체 1148개 점포의 11.1%에 해당하는 127개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 롯데슈퍼 71개(15.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5개(7.5%%), GS슈퍼 22개(9.1%), 이마트 에브리데이 9개(8.7%) 등이 해당됐다.
강제휴무가 적용되는 매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대형마트들이 강서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 결정이다. 대구·전주지방법원도 이달 초 비슷한 결정을 내놨다.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라운드 때와는 정반대의 결정이어서 대형마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대형마트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단 하루라도 휴일에 휴무를 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데 법원이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결국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8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변은 “업체들이 침해받았다고 밝힌 직업 행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유통 재벌들은 지난달 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