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와이브로 깡’ 140억 사기
입력 2012-11-11 21:5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11일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해 허위로 와이브로에 가입하게 한 뒤 통신사 보조금 등 명목으로 143억여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리점 업주 김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2009년 와이브로 서비스 장기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결합상품을 만들었다. 김씨 등은 통신사들이 가입자 정보만 전산망에 입력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노트북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김씨 등은 불법대부업자, 와이브로 개통대리점 업주와 짜고 대출자 모집, 와이브로 가입절차 실행 등의 역할을 분배했다. 김씨 등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돈 구하기 힘들 때 소액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인터넷 광고를 냈다. 대출 희망자들이 오면 “3개월 뒤엔 명의를 바꿔 주겠다”고 말하고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뒤 20만∼30만원을 현장지급했다.
이들은 조작된 노트북 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통신사 전산망에 올리거나 이미 쇼핑몰에서 판매된 노트북의 일련번호를 입력해 통신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100만∼200만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1만여건을 허위 등록해 KT와 SKT에서 각각 107억원, 3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가입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이나 학생이었다. 통신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절차에 돌입했고, 가입자들은 수백만원씩을 물어내야할 처지가 됐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