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상 초유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

입력 2012-11-11 21:47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12~13일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압수 대상을 명확히 정해 절차를 거친다면 협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고 경호처 아무데나 들어가 막 뒤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은 1차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자료 확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에 시형(34)씨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빌릴 때 써 준 차용증 원본 파일, 경호처 특수활동비 내역, 경호처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부지 매입 계약서 원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오는 14일로 1차 수사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승인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청와대 측에 자료 제출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압수수색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윤옥 여사의 측근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인 설모(58)씨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송했다. 특검팀은 2010년 이후 설씨 명의 계좌에서 시형씨에게 비정기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이 송금됐으며,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2월쯤 경호처에 사저·경호 부지 문제 전반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 명의로 사저 매입 자금 12억원을 마련하고 이자까지 부담시켜 시형씨가 실매입자인 것처럼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하고, 물밑으로는 생활비 등 자금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신창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