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황형택 목사 관련 총회 판결 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12-11-09 22:53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7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예장통합 평양노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날 때까지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 무효에 관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황 목사의 목사 직분과 함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임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에 통합총회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