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양평점 의무휴업 실시
입력 2012-11-09 21:26
‘배짱영업’으로 논란을 빚어온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일부 점포에서 11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스트코는 9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양평점은 영등포구의 조례 개정에 따라 11일을 시작으로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을 비롯한 11곳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코스트코는 공지문에서 “6일 구청에서 의무휴무를 지키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리 안내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양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6개 매장은 여전히 휴일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은 코스트코가 여론을 의식해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계속 배짱영업을 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당한 것도 코스트코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서울시가 매장 일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