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靑 “대통령 귀국 후 판단”
입력 2012-11-09 18:53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15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석수 특검보는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성 있는 요청이라 받아들여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상은(79) 다스 회장 부인 등 일부 참고인의 소환 조사 지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청와대의 일부 자료 제출 불응 등을 연장 신청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최대 15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중인 만큼 11일 귀국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특검팀 역시 연장 불허에 대비해 결정문 초안을 준비하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회장 부인 박모씨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특검의 공개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4일 구의동 자택을 찾아 온 이시형(34)씨에게 현금 6억원을 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시형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돈을 배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형씨가 부지 매입 자금 12억원 조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008년 초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특검보는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