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수’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실형
입력 2012-11-09 18:5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경계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김 회장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았다”며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행정관은 선고에 앞서 재판장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2개를 건네받고, 친형의 병원을 김 회장이 사들이도록 한 뒤 12억3000만원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