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2-11-09 18:5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9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시간제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나온 첫 결정이며, 지난 2일 대구지법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마트 등은 마포구, 관악구 등과 함께 강서구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강서구는 문제가 됐던 조례를 개정한 후 다시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대형마트들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오전 전주지법도 같은 취지로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