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 교수님… 유흥업소 여성 전액 장학생 선발

입력 2012-11-10 05:17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출장을 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7년부터 한 지방 사립대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전모(45)씨는 출장을 갈 때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 2009년 3월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 일본 출장을 가면서 이씨를 관련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동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에는 사립대학교 총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3일 동안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다. 게다가 전 교수는 재임용을 위한 각 교원업적 평가 최저점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 측은 전 교수에 대해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출장 때마다 이씨를 데려간 것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아닌 학생 자격으로 데려간 것이며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씨는 이 대학 학생으로 등록돼 있다. 교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 교수가 이씨를 본인이 주임인 학과에 학비 전액면제 장학생으로 선발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전 교수는 업무상 출장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서 함께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담당 학부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다”며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교원업적 평가 과정에서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