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역사박물관 비리 투성이… 계약·회계 제멋대로
입력 2012-11-09 19:03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과 서울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 성과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계약·회계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들 기관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시는 지난 3∼4월 두 기관에 대해 열흘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가 이들 기관을 감사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7426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진행하면서 대행사를 공모하지 않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근조화·축하 화환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5건 544만원을 쓰기도 했다.
또 비상근이사와 감사 14명에게 추석선물 값으로 17건 853여만원을 쓰는 등 총 1600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 결제했다.
역사박물관은 지난 4월 개관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당초 규정에 따라 책정된 사례금 11억2700만원보다 2억원을 더 줬다.
건립추진단장 이모씨가 전 행정안전부 고위 간부의 자녀 결혼식 등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쓴 사실도 적발됐다. 문화유적 발굴용 굴착기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굴착기 업체에 364만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는 문화재단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등 26명을 징계 처분하고, 1억1700만원을 환수하는 등 행·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역사박물관의 경우 경징계 3명을 포함해 13명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장은 현재 퇴직 상태여서 징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