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구속 학부모도 석방

입력 2012-11-08 22:17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중 검찰이 유일하게 구속했다고 발표했던 학부모 권모(36·여)씨는 이미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9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권씨는 브로커에게 1억원을 주고 불가리아, 영국,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학교 측에 위조여권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 측은 그러나 지난 1일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2일 권씨를 “구속 사유가 없다는 권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본다”며 같은 날 오후 석방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