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서울 재개발·재건축 8곳 해제

입력 2012-11-08 15:01


서울 시내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8곳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해제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구역 해제는 지난 8월 18곳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암동2가 59번지 등 4개 자치구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8곳(재개발 3곳, 재건축 5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시가 지난 1월 말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일명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이며,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에는 첫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2곳, 관악구 1곳, 중랑구 4곳, 금천구 1곳 등이다. 이중 안암동2가 59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다. 면목동 393번지 일대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돼 해당 자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나머지 6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면목동 1069번지 일대(면목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는 분양신청까지 끝났지만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시는 이처럼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때문에 해제를 요청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달 중으로 해제 결정이 난 구역에 대해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해지 고시 이후에는 건축물 신축·개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해제는 실태조사 없이 주민의 뜻을 100%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 8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1차로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