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본다고 집 판뒤 “생계 곤란” 행정 소송까지… 입영 11번 연기한 20대 결국 군입대
입력 2012-11-08 19:14
입대를 11차례나 연기하고 생계곤란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병역을 피해보려던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입대’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모(28)씨는 대학 진학과 국가고시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은 그의 입영연기 사유가 근거 있다며 모두 받아들여 7년 가까이 입대가 미뤄졌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었던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외할머니에게 매도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그는 이어 “재산이 없어 내가 입대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며 2010년과 2011년 병역감면 신청을 두 차례 냈다. 그러나 병무청이 모두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같은 청구를 했다가 역시 기각당했다.
이씨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도 냈다. 병역감면과 관련해 전세금은 절반만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 재산 기준은 7300만원가량인데 부동산을 전세로 전환한 후 이씨 가족의 재산은 5400만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고, 내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병역감면을 신청하기 직전 어머니가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 후에도 어머니는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생계곤란 상태를 만들려는 가장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