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사들 화물차 기사에 배상하라”

입력 2012-11-08 19:14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526명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측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초로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산정한 손해액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에쓰오일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