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 2013년 폐지 논란… 정부 “과세형평 따라 불가피”
입력 2012-11-08 18:53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로 노후준비를 하는 중산층이어서 더욱 그렇다. 즉시연금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건수는 지난 7월 1454건에서 8월 650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액 자산가의 과세회피 방지 등을 이유로 즉시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가입자부터 즉시연금 종신형의 경우 연금소득세(5.5%), 상속형은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생보업계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즉시연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유계약 중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 비중이 55.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27.66%였다.
고액 자산가가 가입한 즉시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 납입보험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1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5.63%, 10억원 초과는 1.01%에 불과했다. 즉시연금이 주로 중산층 또는 은퇴자를 위한 상품임을 보여주는 수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종신형의 비과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위험보장 성격이 강해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부자들의 ‘세(稅)테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즉시연금 상속형은 월 수령액 1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식으로 차등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