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서 연비 관련 8000억원대 소송당해

입력 2012-11-08 18:50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8000억원대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보유한 23명의 소송인단은 회사 측이 내놓은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7억7500만 달러(약 8435억원) 규모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연비 문제는 지난 7월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과 현대차 차주가 현대차 미국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이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 여러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어 회사 측은 북미에서 판매된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해당 90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연료비 손실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