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대출 자격기준 상여금 포함한 실질소득 반영
입력 2012-11-08 18:49
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등 자격기준을 연말까지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내년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하는 등 총 10조1500억원에 달하는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증권회사 직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에 기금 226억원(438건)이 부당 지원된 사례가 적발돼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만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융자대상이 축소될 것을 감안해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대상을 부부합산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저 생계비 2배 이내로 정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도 다른 대출처럼 총소득액으로 단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