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5·6호기 손실 소비자에 떠넘기나… 연말까지 한전·한수원 피해액 4788억원

입력 2012-11-08 18:50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사용된 영광 원전 5·6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100만㎾급 원전 1기가 정지하면 하루에 10억원의 손실을 본다. 한전은 원전 전력이 줄어든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나 유류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데, 전력 구매비용이 하루에 47억원씩 늘어난다. 원전 1기를 정지하면 두 회사가 입는 손실은 하루에 57억원이다.

한수원은 영광 5·6호기를 6일부터 정지했고 연말까지 부품 교체작업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한전과 한수원이 떠안는 손실은 대략 6270억원(55일×57억원×2기)이다.

한수원이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영광 5호기를 예방정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 1482억원을 빼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두 기관은 4788억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당장 두 회사만 떠안으면 되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등에 반영돼 소비자나 기업들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의 품질검증시스템 붕괴가 소비자들에게 불안 가중과 소비자 전기요금 증가 등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수요를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대적인 수요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중겸 한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표 수리를 전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 물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