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담장 넘어온 감나무 열매 주인은 누구?

입력 2012-11-08 17:30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양지열(마음산책·1만6000원)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적인 언어로 펼쳐놓았다.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에게서 재검증 받으려는 시도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인 저자는 동서양 고전과 실제 사건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유쾌하게 민법 지침서를 엮었다.

법과 관련한 불평을 할 때 흔히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라고 한다. 맞는 얘기다. 세계 최초의 함무라비법전의 경우 이를 돌에 새긴 석공이 먼저 태어났을 테니까. 그러나 이 법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법 나고 사람 난” 셈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없다.

2012년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은 4200여개, 법령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규칙은 1만3000여건에 이른다. 누구든지 법에 갇혀 사는 것이다. 이웃집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열린 감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빚 대신 살 1파운드를 떼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