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민 도우미’ 자리매김… 출범후 100일간 835건 상담 각종 서비스 제공
입력 2012-11-07 22:12
조선족 출신인 박모(45·여)씨는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 시댁 가족들의 냉대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를 겪었다. 더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8월 결국 집을 나오고 말았다. 이혼을 결심하고 친척 집에 잠시 몸을 맡겼다. 하지만 앞날이 캄캄해진 박씨는 서울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에 있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박씨는 이곳의 도움으로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고, 긴급생계급여지원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특화된 복지법률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며 지난 7월 30일 출범한 법률지원단이 ‘서민들의 복지법률 도우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출범 100일을 맞은 법률지원단이 그동안 835건의 상담을 통해 각종 복지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법률 상담이 483건(58%)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일반 상담도 352건(42%)이나 된다. 상담 유형은 전화상담이 697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지원단을 방문해 이뤄진 대면상담은 96건(11%)이었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구다. 변호사 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한다.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상담과 함께 복지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관련 상담과 지원에 관심을 쏟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상담 외에도 자치구나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미혼모들에 대한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법률도 강의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공동으로 부양·상속 문제, 노인학대 등에 대한 노인들의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김영오 법률지원단장은 “내년부터는 복지관 등 현장 순회 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지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