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전거 사고도 전액보상보험 들어야 형사면책”

입력 2012-11-07 19:25

자전거 운전자도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사고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보험이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뜻한다”면서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8월 서울 풍납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굴다리에서 걸어 나오던 나모(당시 63세·여)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 선고 전 나씨와 피해보상 합의를 하지 못했다. 나씨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나씨와 350만원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고소당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