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지 매매·계약 실무자 ‘피의자’ 소환
입력 2012-11-07 19:2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8일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들 3명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이시형(34)씨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경호처장,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창훈 특검보는 7일 “일정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초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들어 출석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사저 부지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했으며, 이미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 가운데 심씨는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당일인 지난해 5월 25일 부지 필지별 가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인물이다. 심씨는 검찰 조사 당시 “계약일 아침 필지 가액을 임의로 정해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입력한 내용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심씨와 경호처 직원들이 20-17번지 등 공유필지의 시형씨 지분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고, 시형씨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매도인 측과 사전에 필지별 가격 협상도 벌였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문제는 검토가 끝난 상태”라며 “이번주 중 진행되는 수사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연장 신청을 한다면 금요일(9일)이나 토요일쯤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은 14일 완료되고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