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광고에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
입력 2012-11-07 19:20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이나 광고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총액운임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예컨대 항공권 가격을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3만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들이 싼 광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막상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비싼 가격에 결제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