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보제’ 12월 도입… 금융위·금감원·경찰청 합동

입력 2012-11-07 19:0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도입·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2323건(26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분기 560건(4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범죄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가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보이스피싱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정한 경보발령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을 적발하면 신속하게 합동 경보를 발령,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의 피해 사례가 일정 건수 이상 해당 기관에 접수되거나,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일정 비율 이상 적발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노인 등 특정계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령 요건이 된다.

경보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게시, 소비자 이메일 발송, 3개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전파, 공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각도로 전달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