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환자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文, 의료비 축소 정책 발표
입력 2012-11-07 21:5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7일 ‘연간 의료비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고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병·의원에 대해선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배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 병원 등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 및 지방분권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며 중대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탈세·횡령·변칙상속을 비롯한 재벌 범죄, 아동·여성 성폭력 같은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등이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현재 1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희망할 때 실시하고 있다. 특위는 경제전문법원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