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사용안하면 과징금 40만원… 서울 ‘다람쥐 택시’ 집중 단속
입력 2012-11-06 22:17
서울시는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일정 구간만 오가며 합승 요금을 받는 일명 ‘다람쥐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등산로·학교·병원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승객이 다 차면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짧은 거리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왕복하며 실어 나른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월말까지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 삼성서울병원 인근 등 택시 불법영업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동안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1차 단속을 실시해 11건을 적발했다. 시는 2010∼2011년에도 다람쥐 택시를 단속해 39건을 적발, 모두 행정처분 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