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실태 파악키로

입력 2012-11-06 22:08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은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조만간 자금보충약정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나 자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자금을 대신 지원하겠다는 보증 계약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다. 따라서 자금보충약정은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와 계열사, 계열사와 계열사 간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 채무보증이다.

문제는 이런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자금보충약정을 맺은 뒤 채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채무관계까지 포함하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간 자금보충약정은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