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취득세율, 2013년부터 다시 2%로
입력 2012-11-06 19:06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2%로 적용된다. 지방세를 부정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은 연말에 끝나게 돼 내년부터 취득세율은 현행(1%)의 2배인 2%로 높아지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4%로 원상회복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25∼100% 감면)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은 현행 20%에서 최고 40%로 오른다.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이 해당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