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원하는 보장 내용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2-11-06 19:07
내년 4월부터 원하는 보장 내용만 골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약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량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 보장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뜯어고치기는 2002년 이후 10년 만이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 최소한 규정만 남기고 보장 위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는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가입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보장 범위는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등으로 넓지만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 사고다.
보장 범위를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YF쏘나타를 몰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을 넘긴 3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현재의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35.5% 줄어든다. 또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마약·약물복용 상태나 무면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이미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마약·약물복용 상태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개정되는 약관은 같은 사고로 여러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면제 여부를 피보험자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명에게 면제 사유가 적용되면 다른 사람도 보상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빌려 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차를 빌린 사람과 차주가 모두 보상을 못 받았다. 앞으로 사고와 무관한 차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이 성립됐을 땐 소비자가 1개월 안에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신설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건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