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김윤옥 여사 조사’싸고 갈등 격화
입력 2012-11-06 18:57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6일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지목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 실장이 전날 “특검법에는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언론 (특검 보도) 사항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을 밝힌 이후 특검과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하 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특검법은) 수사 진행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법 8조 3항은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맞춰 ‘수사 내용’은 일절 공표한 바 없고, ‘수사 진행상황’만 공개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이다.
그는 “하 실장 말은 특검팀이 지금까지 위법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실장께서 발언에 앞서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에 불만, 불쾌감을 밝힐 수 있겠지만 근거는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청와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영부인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이 특검보는 “김 여사를 조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청와대와 조율하거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영부인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며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수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날을 세우는 건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자 사법처리 등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릴 때 써 준 차용증의 원본 파일, 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 준 청와대 행정관 신원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