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11월 18일 시행… 예술인 기준 논란

입력 2012-11-06 18:56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4대 보험 혜택 가운데 산재보험만 포함된 데다 예술인 기준을 두고도 논란을 일으켜 예술계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 ‘공표된 저작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을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예술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70억원이 책정됐다. 총 2400명(취업 지원 1500명,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은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5만77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증진 사업을 맡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19일쯤 공식 출범한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