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47명 기소… 증거 인멸 시도 1명은 구속
입력 2012-11-06 18:56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6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학부모 권모(36·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남미 현지 위조 브로커 최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유력기업 가족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이어 2010년 2월 브로커 박모(45·구속)씨를 통해 다시 과테말라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같은 해 9월 1일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D외국인학교에 딸을 편입학시켰다. 권씨는 여권 부정발급 대가로 1억원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김황식 국무총리 조카며느리(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 직계가족)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관련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로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입학생은 서울 D외국인학교 24명 등 모두 53명이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 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또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을 썼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