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마전’ 한수원 비리 본격 수사…품질검증도 총체적 ‘부실’
입력 2012-11-07 00:07
검찰이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미검증 부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8개 납품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납품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를 불러 납품업체와 공모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에 등록된 납품업체가 전국적으로 320여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같은 수법으로 부품을 납품한 곳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10년 동안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이 원전에 납품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한수원 품질검증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설계·구매·시공·보수 등 모든 사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 품질보증규정을 제정, 사장 직할 품질보증실과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보증실은 자재를 구매할 때 제품성능과 품질보증 등 필수요건이 구매서류에 구비돼 있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품질보증실과 올해 35차례 실시된 품질보증감사·진단에서 납품업체의 품질검증서 위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품질경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 품질경영추진위원회도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또 최근 개최된 품질경영위원회도 ‘회사 품질보증 매뉴얼 개정안 검토’(6월),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안 검토’(7월), ‘원전 협력업체 등록관리 업무 개선방안 검토’(8월) 등 일관되게 매뉴얼 검토로만 회의가 진행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된 부품이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제보를 받은 이후 위조 검증서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만 벌였다. 한수원에 안전성 품목(Q 클래스 인증) 검증서를 등록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190여개로, 이들은 400여개의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한수원은 외부 제보를 받았던 시점(9월 21일)부터 부품 교환 사유가 있을 때 납품업체가 아닌 검증기관으로부터 직접 검증서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품질검증서 위조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