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뒤 고액·편법 논술특강 집중 단속
입력 2012-11-06 18:41
교육당국이 매년 수능 직후 강남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오피스텔 논술’ ‘합숙 논술’ 등 고액·편법 논술특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시행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험생을 상대로 한 고액 논술·면접 특강을 특별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이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분당과 일산, 광주 서부, 경남 창원 등 전국 13개 학원중점관리 지역이 단속 대상이다.
6일 학원가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에서 수능 이후 논술을 치르는 대학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파이널 특강’은 평소 수강생의 2∼3배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A학원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등록하는 인기 강사 수업의 경우, 기존 강의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 근처 학원의 대형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목동의 B학원 관계자도 “대학별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 수업 역시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강행군을 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속 기간에 심야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단기 강사 채용 미신고, 시설·위치 무단 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요 대학들이 논술·면접 문제를 고교 과정 내에서 내기로 했지만 학원들이 난이도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홍보로 ‘대목’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능이 A·B형 체제로 개편되는 만큼 재수를 꺼리는 학생의 심리를 악용해 무리한 속성 수강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