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치땐 병원도 책임
입력 2012-11-06 18:41
병원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진료를 유도했다면 환자는 물론, 병원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05년 10월 당뇨검사를 하겠다며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보름째가 될 무렵 항문 출혈이 발견되자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며칠 만에 병이 다 나았고 의사의 특이 소견도 없었으나,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입원기간을 자그마치 89일이나 연장했다. 이 중 나흘간을 제외하면 A씨는 매일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했다. A씨는 나중에 수사 당국의 보험사기 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올해 6월 A씨와 B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389만4130원을 공동으로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문제가 된 보험사기는 A씨의 불법행위이지 병원의 행위가 아니므로 급여비용 환수는 A씨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A씨가 민간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결정 근거로 들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